어린이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ALT가 기준(66/38)을 넘어 간장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시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을 받으면 알려야하고 대체로 할증이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가입하려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문제 없나요?
그리고 검사지에 1개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꼭 받을 필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석달지나서 심사는 가능하나
아마 부담보 할증승인으로 가능 할거 같습니다
한달안에 정밀검사 여부는 본인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밀검사 요구에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문구상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겠습니다.
정밀검사 결과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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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이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3개월 내 소견이라면 고지사항임으로 해당 기간 피해 청약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검사 결과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 할증이 문제가 아니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이 된다해도 해당 부위 부담보 설정이 될 것 입니다.
건강을 위해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의심 질환 내용이 있을시 어떻게하나요?
=>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질병의심소견은 3개월. 만약 추가검사를 요청하였다면 1년 안에는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입이 무고지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즉 정밀검사를 요하셨기 때문에 추가검사 소견으로 1년이 지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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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 질문서
1번. 3개월 안에 의사 추가견 있었나? 질병으로 치료 받았나?
3번.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적이 있읍니까?
4번. 5년이에 입원, 수술, 계속 하여 7일ㄹ이상 치료, 계속 하여 30일 이상 투약 받았나.
여기에 해당 되지 않으면 되겠으나, 고지 하시고 맘편히 가입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을 들으셨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고지의무는 사라집니다
대신 이후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하셨다면 1년이내 추가검사 / 재검사에 해당하게 되니 3개월 지난 시점에 진행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