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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24.04.03

미성년자 계약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엔터 회사 운영 중 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와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계좌로 계약금을 꼭 지급해야 될까요?

외국인 미성년자의 부모님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을 안 하고 외국인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을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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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외국인 미성년자와 출연, 연기 계약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해당 미성년자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외국인

    미성년자의 출연 대금 등을 대신 지급받기로 한 경우 위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징구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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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계좌에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미성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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