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외국인 미성년자와 출연, 연기 계약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해당 미성년자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외국인
미성년자의 출연 대금 등을 대신 지급받기로 한 경우 위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징구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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