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더존 마감 후 이월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에서 24년으로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마감후이월을 안해서 인사급여가 24년으로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부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마감후이월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사급여와 회계는 각각 마감후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과는 무관하게 인사급여탭에서만 마감후이월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사급여만 마감후이월을 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