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1년 근무하면서 1개월마다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합니다.
별도 입사일 기준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4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에 따라 비율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