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각종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일정 비율로 깍아주거나 면제해주게 되는 데, 이를 세액감면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 등의 부동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에 수용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액의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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