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 감면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조세감면 제도로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개인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세액감면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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