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이용하여 광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불법인가요?
요즘 메일을 보면 광고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구요
제목에 "(광고) 내용" 이렇게 오는 메일들은 합법적인 건가요?
만약 제가 특정 카페에서 회원들의 이메일을 가져다가 제목에 "(광고)" 를 넣고 메일을 보내게 된다면
불법이 아닌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과태료는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방법으로 검색해보아도 확실한 답변을 알기 힘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즉,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적 동의없이(예외는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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