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이런 경우 수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관련 업체에 홍보 메일 전송을 계획 중 입니다.
관련 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메일무단수집거부시 표시가 있지 않으면 광고표시나 발송처, 수신거부, 방법기재 등의 내용들을 기재하는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 홍보 메일 발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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