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보성 이메일과 광고성 이메일을 둘 다 보내고 있는데요
만약 회원가입을 한다면 일반 정보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동의,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동의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메일 수신동의 하나만 받고 둘 다 보내도 되는건가요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조항이 어떤게 있는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성 또는 정보성 여부의 구분은 모호하다고 보이며 어느것이든 수신동의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별개로 수신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보다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보이나, 행정청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