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성 이메일 수신 동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 정보성 이메일과 광고성 이메일을 둘 다 보내고 있는데요
만약 회원가입을 한다면 일반 정보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동의,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동의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메일 수신동의 하나만 받고 둘 다 보내도 되는건가요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조항이 어떤게 있는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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