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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닭259
산뜻한닭25923.05.30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가족 아님) 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계약자가 등장하여 실거주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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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의 전체를 전대하였는지, 일부분을 전대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합니다.

    주택의 일부분(방 한칸 정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상대는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월세 연체가 없는데도 내보낼 사유가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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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등이 되어있는지 증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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