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