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중 실거주가 거짓인게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실거주 하겠다고 전세계약청구권을 거부한 뒤에, 임차인이 어떻게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나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 것이 아니고 공실 OR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올려서 전세를 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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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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