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하질문답변왕

아하질문답변왕

채택률 높음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 예정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퇴거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판례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므로 입증책임은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며, 입증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실거주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는 자(기존 임차인)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