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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즐거워하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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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싶습니다.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후에 판매까지 하고싶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아직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좋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작품 판매 이외의 협업 및 고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 세금 및 신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프리랜서는 사업 자금이나 사업 아이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멉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작품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등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거나 또는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 기타소득 등으로 지급을 하고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혜택과 불이익을 모두 고려한 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업종 및 소득발생시기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는지

      -상대방께서 3.3%의 소득을 원천징수한 후 소득을 지급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고용하는 등 영업을 확장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작품 판매 이외의 협업 및 고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 세금 및 신고

      -협업 및 고용으로 인한 소득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누군가를 고용하는 경우, 그에대한 세금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누군가에게 고용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3. 사업자등록시 사업자금 및 사업아이템

      -사업자금과 사업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사업장을 거주하시는 주택으로 기재하신다면, 임대료나 보증금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세무서 민원창구에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업을 진행한다 말씀해주시면 알맞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2.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기타자영업 코드로 등록을 하신 이후에 다른 사업아이템이 추가되면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