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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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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및 사업자등록 기준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우 소액의 수익이고 출발 단계라서 따로 소득신고나 세금 납부 및 사업자등록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 세금 납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및 권장 시기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연 300만원 이상 수익부터라는데 맞나요? 사업자등록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대부분 현금매출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연 300만원 수익은 근거 없는 내용이며,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노출이 안될 뿐입니다.

    나중에 자금출처 등을 위해서라면 매년 일정금액이라도 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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