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이나 디딤돌대출에 있어서 대출한도액은 LTV 70%, 또 DTI 60%이내여야 합니다.
즉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을 DTI를 반영한다는 뜻이지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원리금과 기타이자를 감안하는데, 기타대출에 신용대출이나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을 적용합니다.
즉, 개인의 DTI60% 한도를 적용하면 대출 불가이거나 주택자금 대출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