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9월 혼인 예정인 신랑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의 전세집에서 동거 중인 상태에서
이번주에 제 개인 명의로 매매를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이 나왔으니 혼인신고를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여자친구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고 저도 국가기관 대출이라 혼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경제
올해 9월 혼인 예정인 신랑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의 전세집에서 동거 중인 상태에서
이번주에 제 개인 명의로 매매를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출이 나왔으니 혼인신고를 바로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여자친구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고 저도 국가기관 대출이라 혼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