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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10.31

조선과 일본이 맺은 기유약조는 무엇 인가요?

조선과 일본이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 기유약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맺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기유약조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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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죽은 후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은 임진왜란에 반대해 군사를 파병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교를 요청, 그는 대마도주를 내세워 159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외교 교섭을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조정 대신들간에 찬, 반양론이 대두되나 일본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자 일본의 진의 파악하고자 노력 후 조선에게 유리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광해군은 수교의 선행조건으로 국서를 일본이 정식으로 먼저 보낼것, 임진왜란 중 성종, 정현왕후, 중종의 무덤 훼손한 범인 인도, 노략질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압송을 요청했는데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자 교섭에 임해 조약을 체결한 후 수교했습니다.

    조약 내용으로는

    1. 쓰시마 후추번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2. 쓰시마 후추번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3. 관직을 제수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

    4.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5. 쓰시마 후추번에서 도서를 만들어 준다.

    6.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7.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 밖에는 5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