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역사 이미지
역사학문
되알진치와와155
되알진치와와15524.01.15

일본과 체결한 기유약조는 무엇인가요?

조선 중기에 일본과 조선이 기유약조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기유약조가 왜 체결된것이고 상세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유약조로 임진왜란 이후 10년간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며, 조약 내용은 주로 쓰시마 후추번주의 세견선의 왕래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609년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으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되나 일본의 요청에 의해 1609년 기유약조를 맺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정은 찬, 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나 일본 측이 대조선통교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자 우리측은 국서요구문제, 범능적의 압송문제, 피로인의 송환문제 등 대일강화조약의 성립조건을 제시, 일본이 이를 이행했으므로 조약을 위한 안이 논의됩니다.

    -왜관 접대는 국왕사 일례, 대마도주 특송일례, 대마도 수직일례의 3가지로 한다.

    -국왕사, 배의 왕래는 상,부선으로 한다.

    -대마도주의 세사미두는 100석으로 한다.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20척으로 한다.

    -수직자는 연 1회 내조하되 타인을 파견할 수 없다.

    - 선형은 길이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고 선부도 이에 따른다.

    -모든 출래선은 도주문인을 소지해야 한다.

    -대마도주에게 도서를 조급하되 예조, 교서관, 부산포에 견본을 두고 이를 고험한다.

    - 무문인자와 부산포 외에 입항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 과해량은 대마도인 5일분, 대마도주 특송인 10일분, 국왕사 20일분을 지급한다.

    -왜관의 체류시일은 대마도주 특송 110일, 기타 세견선 85일, 표류인의 송환 등 기타 55일로 제한한다.

    -대마도 도주의 세견선은 대소를 구별 않는다.

    -기타는 전례에 따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5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609년 일본과 조선이 맺은 조약.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일본의 요청에 의해 1609년 기유약조를 맺어 국교가 재개되었습니다.

    기유약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관 접대는 국왕사, 대마도주 특송사, 대마도 수직인(대마도인으로서 조선의 관직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예가 있다.
    -국왕사가 올 때는 상선과 부선만 허락한다.
    - 대마도주의 세사미두는 모두 100석을 지급한다.
    -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제한하며, 이 중 특송선은 3척이다.
    -수직인은 연 1회 내조하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다.
    - 배는 세 등급이 있는데, 승선 인원 25명 이하를 소선, 26~27명을 중선, 28~30명을 대선이라 한다. 선부(뱃사람)는 대선 40명, 중선 30명, 소선 20명으로 한정하며, 정해진 수를 넘을 수 없다. 선체의 크기를 재고 선부가 정해진 수를 넘었는지 점고( 명부에 점을 찍어가며 수효를 조사)한다.
    -입국하는 일본 배는 모두 대마도주의 문인을 소지해야 한다.
    -대마도주에게 전례에 따라 도서를 만들어 주되, 종이에 견본을 찍어 예조·교서관·부산포에 보관하여 서계( 조선과 대마도가 주고받은 공식 외교문서)가 올 때마다 진위를 살피며 격식을 위배한 자는 되돌려 보낸다.
    -문인이 없는 사람과 부산포 외의 다른 곳으로 입항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 일본 사신이 공적인 업무로 조선에 왔다가 돌아갈 때 그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지급하던 식량은 대마도인 5일분, 대마도주 특송인 10일분, 국왕사 20일분을 준다.
    -왜관의 체류 시일은 대마도주 특송 110일, 기타 세견선 85일, 표류인의 송환을 비롯한 기타의 경우는 55일로 제한한다.
    - 대마도주의 세견선은 대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기타는 전례에 따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기유약조는 1609년 조선이 일본과의통교를 위해 대마도주와 맺은 강화조약입니다.

    조약내용은 주로 쓰시마 후추번주의 세견선의 왕래 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 임진왜란 이후 10년간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간에 국교가 정상화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