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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비둘기
아하비둘기23.04.25

헌법 강의에서 설명할 때 우리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

제가 헌법 수업을 들었는데 강사(교수)님께서 계속 우리헌법~ 우리헌법~ 이러시는데 그냥 헌법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길래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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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 외에도 다른 나라에도 각국의 헌법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국 헌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언어사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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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헌법강사들은 강의을 할때 다른 나라 헌법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류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헌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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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각국마다 헌법이 있기에 대한민국헌법만을 지칭할때 우리헌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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