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그냥 법으로만 되어있는게 아니라 그 종류가 다양하던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법이 헌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憲法, 영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이란 본래 국가의 기본조직에 관한 법, 즉 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요건 및 국가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