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독립과정에서 외국의 헌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잇는 핵심헌법의 내용이 별도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독립정신을 이어받으려는 내용이 전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