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22.12.31 계약만료
23.5월까지 일학습병행제참여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2.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23년 5월까지 일학습병행제참여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일학습병행제 종료 후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