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학습병행제&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학습병행제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22.12.31 계약만료
23.5월까지 일학습병행제참여 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2.12.31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은데 혹시 23년 5월까지 일학습병행제참여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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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일학습병행제 종료 후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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