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출금을 상환 할 때에 매월 상환 해야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나의 월소득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DSR 입니다.
이러한 DSR비율을 기준으로 어떤 개인의 대출을 받을 수 금액에 상한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개인의 월급이 500만원이고, 매월 갚아야 하는 총 원금과 이자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사람의 DSR은 20%가 됩니다.
즉, DSR이 40%이라면 월소득이 500만원일 때 한달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은 20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