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예상세액이 4,084,436원이 나왔는데

이만큼 내야하나요?

작년엔 세금을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렇네여…

저는 부모님과 세대분리중이긴 하지만

인적공제를 추가 할게 있다면

부모님이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며

한분은 청각장애 4급 , 한분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장애가 있으신데,

부모님 두 분다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인적공제까지 받는다면 예상 세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게..

제가 알바를 하다보니 알바하면서 따로 드는 경비가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장부도 만들어주나요??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인적 공제 받을시 얼마정도의 세액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두 분다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타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등록 가능하십니다.

    부모님 인적공제까지 받는다면 예상 세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수입금액(매출)을 올려주시지 않았기에 올려주신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장부도 만들어주나요??

    ->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장부신고 가능합니다. (출퇴근비용, 소모품비 등) 비용 없이는 장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홍보하는 곳들은 과장광고입니다.

    실제와 맞지 않게 세금 신고륵 하며 세무조사 대상이며 추후 가산세까지 더 큰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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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 가능하나, 절세효과는 100만원 내외입니다.

    2.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기시면 사실상 추가세금은 없거나 환급이 됩니다. 종소세 신고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