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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원앙276
노란원앙27623.02.01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국민연금 수급자시고요. 월 80만원 받고 계세요.

어머니는 주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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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하며,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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