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국민연금 수급자시고요. 월 80만원 받고 계세요.
어머니는 주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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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모님 각각 따지셔야 하며,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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