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님의 소득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와 더불어 각 공제항목들에 부모님 자료를 반영하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