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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개미
사라개미24.01.18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며 70세 이상이시며

어머니는 69세 이시며 매월 25만원씩 소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말정산 하면서 부모님 인적공제를 할 예정인데 부양가족에 인적공제 할 때

보험비,의료비,카드사용비 각 각 부모님들의 자료를 요청하여 저의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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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총급여액기준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도 함께 집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부모님 자료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되어있다면 부모님 자료를 추가하셔야겠습니다. (부모님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조회가능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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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인적공제 등 기재하신 공제는 모두 가능해보이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pdf자료를 본인의 신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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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님의 소득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공제와 더불어 각 공제항목들에 부모님 자료를 반영하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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