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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12.13

임원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무한 직원 분이 외국계 회사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기존 대표님은 사직 하시고 새롭게 임원(회사 대표)이 되면서 외국 본사와 service agreement를 맺었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 계약 당사자는 저희 회사와 임원분 사이의 계약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임원의 업무는 회사 대표라고는 하나 외국계회사에서 관리하는 한국의 한 회사 즉 지사장 역할로 모든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즉 회사 경영을 "위임" 받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 본사와 소통하시는 한국 총괄 대표님께 보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입사 하기 전에 완료 된 계약서로 향후 임원 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궁금한 13 비직원 하기 조항 관련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먼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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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비직원 - 임원은 회사와의 법적 관계가 한국 법에 따른 "위임(위임)"임을 인정하며, 근로 기준법 및 한국의 다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르면 임원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이에 따라 이러한 법령에 따른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본 계약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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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13번 비직원 조항을 보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노동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해임 관련하여 임원 분과 원만한 근로 종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다툼이 가능한가요? 다툼 발생 시 본 계약서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법적 효력은 없나요?

1-1.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안 줄수있을까요?

예) 연장,야간, 휴일근로,연차, 고용 혹은 산재보험

1-2. 기존 직원 신분으로 계실 때는 퇴직금 적립 중에 있었는데 직원에서 임원이 되셨기 때문에 혹시 직원 근무 시 적립 되었던 퇴직금을 먼저 정산 해 드리고 임원진급 시점부터 퇴직금 적립을 새로 해야 할 까요? 회사 정관 상 임원은 2배 적립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 진급날부터 2배 적립을 적용하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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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쓴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게 되진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아무 효력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인지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1-1.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는 전부 안줘도 됩니다.

    1-2. 근로자에서는 퇴직하는 것이니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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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1. service agreement 13번 비직원 조항의 문구만 본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인이 근로자라고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성이 100%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실질적 임원에 해당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예컨대, 연차, 연장수당 등)

    2.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원으로 근무 시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먼저 정산한 후 임원진급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이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먼저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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