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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24.02.05

연말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세청과 다를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니까 급여에서 나간 금액이랑 연말정산에서 나간 국민연금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23년도에 60세 이상이 되어서 공제를 하면 안됐는데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넣어야 할까요 ?

약 9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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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국민연금 공제액은 추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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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 기준으로 하면 되며, 과다납부한 공제액은 회사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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