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데 보니까 급여에서 나간 금액이랑 연말정산에서 나간 국민연금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23년도에 60세 이상이 되어서 공제를 하면 안됐는데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넣어야 할까요 ?
약 9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국민연금 공제액은 추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세청 기준으로 하면 되며, 과다납부한 공제액은 회사로부터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