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산정 기준은 매월 받는 급여와 상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비과세 금액은 제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회사분 4.5%,
근로자분 4.5%), 국민건강보험료(회사분 3.495% + 근로자분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액을 기준 회사분 6.135% + 근로자분 3.495%), 고용보험료(회사분 1.15%~1.75%,
근로자분 0.9%) 정도 됩니다.
또한 급여액수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