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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30

소득세내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제가 매년 4대 보험을 낼 때마다 소득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 같은데요 저는 세금에 관한 거는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올라요 소득세 계속 올라가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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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커질수록 세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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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받는 월보수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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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세율은 소득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2배올라가면 세금은2배가 아닌 3배가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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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부담은 매년 오르는 것이 사실이나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해 작년대비 세부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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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급여 지급에 따른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변동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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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지급 시 공제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따라 공제되며 월급여와 부양가족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허나 급여지급 시 공제 소득세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연말정산으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재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가 커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이 많다고 하면 사업장에 요청하여 월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소득세를 80%까지 낮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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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증가할수록 소득세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가 증가하였다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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