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급여 지급에 따른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매월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변동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