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능한가요

도배시공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 처리에 대해 답변도 무성의하고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라고 해서 복수하러고 합니다.


사실 할인받은 것도 없습니다. 현금처리시 서비스해준다고했는데 입 삭 닦은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객이 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국세청

      등에 관련 서류와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등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서 홈태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감원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보 가능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등의 증빙을 통해 미발급 제보 가능하며 20%의 포상금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