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객이 요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국세청
등에 관련 서류와 함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
등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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