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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왕나비117
클래식한왕나비117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수리부른후 안주는고객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고 수리만 할 목적으로 수리비를 물어보지않고 수리만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수리비가 비싸다며 안주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백원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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