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고 수리만 할 목적으로 수리비를 물어보지않고 수리만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수리비가 비싸다며 안주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백원도 못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