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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왕나비117
클래식한왕나비11723.10.17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수리부른후 안주는고객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도 없고 수리만 할 목적으로 수리비를 물어보지않고 수리만 빨리 하라고 난리를 치더니

수리비가 비싸다며 안주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백원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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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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