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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칠면조169
훈훈한칠면조16922.08.12

머그컵 수입할 때 공산품으로 수입가능한가요? 판매도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머그컵 공산품으로 들여오는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보니까 머그컵보다는 연필꽂이나 관상용 장식품이 더 적합해보이기도 하고 식기류 수입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공산품으로 들여오려고 하는데
만약 공산품으로 들여오는게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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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머그컵이라면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식품 검역의 대상물품이 됩니다.

    다만, 머그컵의 형상을 가졌더라도 해당 물품이 명백히 식품용기 등으로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대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대상 신고를 하여야 할텐데, 실무적으로 이를 단순 주장만으로 입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해당물품이 그냥 머그컵처럼 생긴 물품이라고 한다면 소비자가 이를 받아보고 머그컵을 실제 식품용기로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낮아보이며, 통관상 상당한 애로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식기류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해당 사유로 인하여 머그컵을 식품검역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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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이 공산품인지, 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산품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신고 시 HS code를 해당 HS code(예 : 자기제 기타 물품, 6914.10-9000)로 수입하시면 됩니다만, 관세율표의 분류 원칙 상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은 컵(예 : 자기제 컵, 6911.10-9000 )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에 대한 HS code 정합성을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실무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전문 수입 관세사분께 문의드리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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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공산품으로 판매 중인 머그컵을 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머그컵 보다는 연필꽂이나 관상용 장식품에 적합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직접 물품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만약 연필꽂이나 관상용 장식품으로 물품을 사용하실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라면,

    머그컵의 재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도자제품인 경우 별다른 요건 없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입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서류구비

    송품장(Commercial Invoice), 운송서류(B/L 또는 AWB 등),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운임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 필요한 통관서류를 구비하시어, 관세사에게 수입 통관을 의뢰합니다.

    2. 수입통관

    관세사는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선별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세관 검사가 진행되기도 하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반출 및 국내 배송

    수입신고 수리가 나면,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된 물품은 국내 배송을 통하여 최종 도착지에 배송됩니다.

    만약 머그컵이 식기류로 수입된다면 이와는 다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은 식품신고 및 식품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머그컵(식기류)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통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식품신고

    수입 통관에 필요한 수입신고와 별도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식품 검사

    수입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만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확인증'이 발급되며, 세관 통관 후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식품 검사에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가 있으며, 해당 머그컵이 최초 수입신고 되는 경우라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는 식약처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보세 창고에 도착 후 약 10일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3. 수입 통관

    식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때 식품 검사 외에도 세관 검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는 식품 검사와 별도로 원산지표시, 현품일치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약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물품 반출

    수입신고 수리가 나면, 물품을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여 국내 배송을 통해 최종 도착지까지 배송됩니다.

    식기류의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적인 물품을 들여올 때보다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하는 머그컵이 식기류가 아닌 연필꽂이나 장식품으로 사용하기위해 수입하는 것이며, 세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식품 통관 절차가 아닌 본문 제일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수입 통관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해당 머그컵이 식기류인지 또는 연필꽂이 등 장식용품인지에 관하여는 세관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를 문의하시거나, 사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링크는 아래에 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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