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미 수입 시 공산품에 들어가나요?
중국에서 코코넛 섬유로 만든 수세미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입식품만 판매중이라 기타 제품군에 대한 수입 절차를 잘 몰라 궁금합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가 필요한 줄 알고 문의했더니
일반 수세미는 해당되지 않으며, 공산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 모르니 직접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하는지와 그렇다면 따로 수입신고나 위생교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만 하면되는게 맞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물성 천연 수세미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은 일단 위생용품 관리법이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은 따로 걸려져 있지 않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실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의 자료를 제시하시어 수입통관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세미의 경우 HS code 4602.19-9000으로 분류되며, 욕실용품, 주방용품, 장식용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받으시면 0%의 관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셔서 관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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