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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동박새245
굉장한동박새24522.10.20

수세미 수입 시 공산품에 들어가나요?

중국에서 코코넛 섬유로 만든 수세미를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입식품만 판매중이라 기타 제품군에 대한 수입 절차를 잘 몰라 궁금합니다.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가 필요한 줄 알고 문의했더니

일반 수세미는 해당되지 않으며, 공산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 모르니 직접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하는지와 그렇다면 따로 수입신고나 위생교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만 하면되는게 맞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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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물성 천연 수세미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은 일단 위생용품 관리법이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은 따로 걸려져 있지 않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

    실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의 자료를 제시하시어 수입통관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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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세미의 경우 HS code 4602.19-9000으로 분류되며, 욕실용품, 주방용품, 장식용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FTA를 적용받으시면 0%의 관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셔서 관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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