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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던데요.

이 개인통관번호가 생각이 안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이거는 새로 발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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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6.01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조회하시거나 신규발급하시면 되며,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어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용 및 유출 등을 우려하여 1년에 5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어 해외직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받으면 도용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또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위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1.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13자리번호로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호번호(9) +오류검증부호(1)의 번호체계 입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 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고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명의 대여받아 반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사이트(https://unipass. 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만일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의 확인이 불가하여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하는 경우 기존 사용 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는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한 번 발급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개인물품 수입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번호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으려면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외직구를 할 때마다 사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론 도용, 유출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해서 사용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