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고유번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된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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