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명의자는 자녀이고, 이 자동차 매입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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