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부모님께서 사주시려 합니다.
차 지분은 공동명의(부 : 1%, 자 : 99%)
차량금액(약 3500만원)은 부모님 카드로 결제 진행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1. 이 경우에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차량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1에서 차량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비과세 되더라도, 아들이 증여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3. 비과세 양도세도 셀프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찾아봐도 1,2 에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