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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반달곰192
머쓱한반달곰19223.01.30

신차 부모님이 사줄 때 증여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신차를 부모님께서 사주시려 합니다.

차 지분은 공동명의(부 : 1%, 자 : 99%)

차량금액(약 3500만원)은 부모님 카드로 결제 진행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1. 이 경우에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차량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1에서 차량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비과세 되더라도, 아들이 증여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3. 비과세 양도세도 셀프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찾아봐도 1,2 에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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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든 차량이든 3,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취득세도 부모가 대납시 취득세 상당액도 증여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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