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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타킨86
세입자가 통보없이 에어컨 설치후 배수관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점검및 보수 완료상태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수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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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없이 무단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발생하게 된 비용이라면 임차인에게 부담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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