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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불곰37
은혜로운불곰3721.10.16

종신보험 민원으로 원금손실없이 보험해지하는 법

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을 2019년 11월에 저축,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얼마전에 재무상담을 받아보니 보험상담사한테 속은거라고 해지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15년만기해도 이자 1%도 안된다고… 민원으로 보험해지한 사례가 있더라고 하면서 원금손실을 안보려면 민원신청해서 계약무효를 시켜야한다는데 그 당시 적었던 메모나 통화녹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복리라서 목돈가능하고 은행보다 이자 높다고 3%라고 했었던 금융강의한 사진, 카톡내용있는데 이걸로 민원해서 원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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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종목이 종신 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종신 보험은 연금이나 저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험하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종신 보험 가입시 종신 보험이 아닌 연금이나 저축 보험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야 하며 위 강의 내용이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인지 부터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 및 문자 내역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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