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서 속아서 가입을하였는데요. 금감원에서는 보험사편이라서 민사소송을해야 할꺼같은데요. 경유계약 무등록설계사가 전화로 대리서명도 한상태인데 녹음도 증거도있는데 보험이 무효가되나요? 중요한것은 제가 1년전에 보험을 해지한상태인데 해지환급금 소송걸어서 700을 받고싶습니다. 해지했는데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설계사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내용으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