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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계산한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한지는 1년은 넘었고 이번10월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사는 10월7일입니다

기본금 209시간에 2,060,740입니다

10월1일부터 7일까지 연차로 대신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7일간월급이 ₩317,036

2060740÷26×4=317036

1일대체공휴일 3일공휴일 5,6토일

곱하기4는 일한 날짜라더군요

화요일부터1일이라 주말수당이 계산안되는건지 왜 4일밖에 안되는지 이상합니다 빨간날도 유급인데 날짜가 안들어가는게 이상합니다

업무보시는분은 209시간 안에 다 들어가니깐 넣을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나 노동부에서 권고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