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의 휴업 여부 내지 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6월 첫째주 주휴일 및 마지막 근로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