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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6.05

노무사님들 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5월16일~6월10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고

6월10일에 월급날 입니다

회사측에서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

(4일간)은 일을 쉬었기때문에 무급이라고 합니다

빨간날 공휴일은 유급 되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요?

총 얼마를 받으면 계산이 정확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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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의 휴업 여부 내지 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6월 첫째주 주휴일 및 마지막 근로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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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 5일 근무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고 시급 또한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은 총 18일로 예상되며, 근로소득세와 각 보험료를 공제 하기 전 세전 금액으로 약 1,319,04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금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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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일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6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6월 5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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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몇 요일로 정했는지, 시급제 또는 월급제인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일을 쉬게 된 이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비롯된 것인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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