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별채가 따로 필요하여 지을경우에는
인가나 허가 또는 신고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랗다면 단층인지 복층인지 평수에도 영향이 미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증축을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원에 따라 증축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가능하다면 관할 관청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증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