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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극락조227
비상한극락조22723.07.26

조립식 주택을 놓을때 별채도 개별 주택이 되나요

조립식 주택을 놓을때 27평 본채외에 별채로 소형 주택 2동을 설치하면 1주택이되나요 3주택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허가는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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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한울타리 안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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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립식주택이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에 들어간다면 신고로 가능하지만 경량주택같은 조립식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1필지에 있는 주택일 경우 3주택이 되지는 않지만 허가가 나오는지 아닌지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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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제한을 넘지않으면 별채허가가 가능합니다.

    부속건물로 등기하게되면 2동이라도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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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립식 주택(컨테이너)등은 범위나 크기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써 신고대싱일수 있습니다. 그외 초과시에는 허가를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자로써 해당조립식 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별도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를 개설한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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