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아하

경제

부동산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단독주택과 옥탑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에서 층수의 기준에 옥탑방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해당 지역의 건축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옥탑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1/8을 초과하면 1개의 층으로 봅니다.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 층수가 달라지면 다가구주택 (3층이하)가 다세대주택(4층이하)로 될 수 있으며 세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의 경우 [건축법] 상 해당 건척물의 건축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초과할 경우 층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층수의 기준에 옥탑방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옥탑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옥탑방이 거주용으로 되어 있다면 건축법에 따라 층수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에 대한기준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있으며 보통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