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모님이 직계존속이면서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면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부양을 하게 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모님 중 한 분이 주택을 소유 중: 현재 어머니께서 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주택자로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출 규정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무주택 여부: 아버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유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6개월의 부양 기간: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전입되고 6개월 이상 부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주택 소유 여부에 규정 때문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디딤돌 대출 취급 기관에 문의하여 어머니의 주택 소유가 대출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