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 가입)의 비급여 주사료 연간 한도 250만원은 실제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주사료로 50만원을 지출하고 35만원을 실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연간 한도 250만원에서는 35만원이 차감됩니다.
지출한 금액이 아닌 보험금 수령액이 한도를 줄이는 기준입니다.
이 비급여 주사료 특약은 연간 250만원 또는 50회라는 제한을 동시에 적용받으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소진되면 해당 연도의 보상은 중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 사례에서는 35만원이 차감되어 남은 한도는 215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