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시설장치를 건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5/31 날짜에 시설장치/건설중인자산으로 부가세 신고서(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을 건물 취득 일자(5/25)로 건물로 계정 대체를 해도 될까요?
건물로 계정 대체할 경우 부가세 신고를 수정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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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건물로 대체를 하시면 되며 부가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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