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평생교육원 도메인 질문
학원과 평생교육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격 형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도메인을 '학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메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 www.XXX학원.com <- 도메인을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하여 사용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혹은 경쟁 업종이 태클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학원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고, 학원법은 학원에 대하여 학원명칭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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